사무직이라 속이고 보험 가입한 건설 근로자…“유족에 보험금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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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등 고위험 산업군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직업을 속이고 보험 계약을 맺었어도 계약 기간 중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처음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보험 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당초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달라도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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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위반에 해당 안돼”
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처음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A씨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배우자 B씨는 2009년, 2011년, 2016년 A씨의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을 사무원 등으로 속였다. 사고 위험이 높은 일용직 등은 사무직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가입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2021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계약 후 A씨의 직업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 쟁점은 A씨가 일용직이라는 사실을 추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였다. 상법은 ‘계약 후 보험 기간 중 사고 위험이 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통지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계약 후 3년이 지나면 보험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계약은 해지할 수 없게 돼있다.
1심은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2억21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 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당초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달라도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보험사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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