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쯔양, 강제로 유흥주점 일했다?…납득 안 가는 '거짓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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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쯔양이 과거사와 관련해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 소속사 대표였던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 술집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 주장이 허위라는 게 가세연 주장이다.
앞서 쯔양 측은 지난 11일 가세연에 의한 쯔양 관련 첫 폭로 방송 직후, 김태연 변호사 등이 함께 출연한 쯔양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 술집에서 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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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쯔양이 과거사와 관련해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 소속사 대표였던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 술집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 주장이 허위라는 게 가세연 주장이다.
가세연 측은 29일 저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쯔양이 일했던 여의도 유흥주점 사장의 말에 따르면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면서 당시 타업소의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 A씨를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후 A씨가 한 여의도 주점 실장으로 옮기면서 연인이었던 쯔양을 자신이 근무하던 주점으로 데려갔다. 이후 먹방 유튜브도 하게 됐다. 유흥업계에서 탈출시켜 준 것이다. 주점도 게다가 출퇴근이 자유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남자친구 강요로 유흥업소 들어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쯔양 측은 지난 11일 가세연에 의한 쯔양 관련 첫 폭로 방송 직후, 김태연 변호사 등이 함께 출연한 쯔양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 술집에서 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전 남자친구인 소속사 대표에게 협박당해 유흥주점 나간 게 맞느냐"라며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가 '사이버 레커'로부터 원치 않는 과거가 폭로된 것과 관련해 가세연 탓을 했다. 방송 전까지 사과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방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는 게 아니라 쯔양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쯔양이 협박당한 것을 폭로하지 않았으면 제2의 쯔양이 계속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술집에서 일한 게 범죄는 아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A씨 꾀임에 넘어간 것이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하면 A 절친이었고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울분을 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쯔양이 일했다는 여의도 주점 사장 B씨는 가세연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생활의 달인' 외주 제작사 PD 출신이라는 현재 소속사 대표 등에 의해 쯔양이 휘둘리는 것 같다"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남친이었던 A씨와의 결별을 '연예인 빼돌리기' 일명 '탬퍼링'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편, 쯔양이 과거 전 남자친구 A씨의 누나 명의로 산부인과에서 불법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전화통화 내용을 가세연 측이 지난 26일 방송한 것에 대해, 이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한 민원인이 주민등록법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타인 명의 불법 수술 여부 등에 대해 경찰은 이르면 30일부터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유튜버(가세연)가 방송하기 10분 전쯤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며 "유튜브 측에 방송을 중단하는 방법을 물었으나 '유튜버와 접촉해서 방송하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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