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벌금 500만 원”

조희수 2024. 7. 2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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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보자에게 벌금 500만원, 공범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로 출마한 현 조합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희수 기자 (veryj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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