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바다 ‘풍덩’ 처벌은 ‘미미’…“처벌 강화해야”
[KBS 울산][앵커]
지난 23일 새벽, 남구 장생포항 인근 해상에 한 남성이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요.
이와 같은 항·포구 입수에 대해 현재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어 이런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희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해경 구조대원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30대 남성을 건져냅니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더위를 피하려고 밤바다에 뛰어든 겁니다.
자칫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밤바다에 함부로 뛰어들면 위험하다는 계도 말고는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 장생포항은 해수욕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야간 입수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장생포항을 포함한 울산의 항·포구 내에서 물에 빠진 사고는 지난 3년간 모두 56건.
항·포구 내 익수 사고는 일반적인 익수 사고보다도 더 위험하지만 현행법상 항·포구 내 입수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황선형/울산해양경찰서 구조대 경장 : "(항·포구 내에는) 선박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선박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요. 유동인구가 없다 보니까 안전요원이 없습니다."]
위험할 뿐 아니라 해경 등 공권력을 낭비하는 결과로도 이어집니다.
지난 23일 새벽에 발생한 사고에서도 해경과 119 구조대원 등 3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항·포구 내 익수 사고를 제재할 만한 뚜렷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인명피해와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희수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조희수 기자 (veryj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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