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환경운동연합 'SRF 처리비용 과다' 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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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환경운동연합이 순천시 주암면 자원순환센터의 고형연료제품(Solid Refuse Fuel, SRF) 처리비용이 과다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순천시 SRF 처리절차 위법성과 처리비용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를 제목으로, 순천시 청소자원과를 감사 대상 기관으로 각각 정해 감사원장을 수신인으로 한 감사 청구서를 26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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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환경운동연합이 순천시 주암면 자원순환센터의 고형연료제품(Solid Refuse Fuel, SRF) 처리비용이 과다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순천시 SRF 처리절차 위법성과 처리비용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를 제목으로, 순천시 청소자원과를 감사 대상 기관으로 각각 정해 감사원장을 수신인으로 한 감사 청구서를 26일 접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감사 청구사항'으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된 SRF 처리 비용 과다 문제를 지적하며 2022년 하반기 이후 SRF 전국 가격 동향과 순천시의 SRF 처리비용이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이 처리비용이 상이한 문제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된 SRF 처리 절차의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SRF 처리비용 과다로 인한 예산 낭비의 경우,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최근 2~3년간 SRF 가격 동향을 문의한 결과 "2022년부터 가격이 상승하여 최근에는 최대 3만원 정도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순천시는 2022년 1톤당 6만6천원, 2023년 6만원 2024년 6만원 의 처리비용을 지출하면서 다른 지자체에 견줘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환경운동연합은 SRF 처리 절차 위법성의 경우, "순천시가 환경운동연합의 이달 11일 SRF 처리비용 질의 공문에 대한 답변 회신서에서 'SRF 수요처가 순천시 인근에는 없어서 수요처에 장거리 운송비용, 소각재 처리비용 등을 지급해야만 처리가 가능했다'고 답했지만, 운반비를 톤당 6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은 2024년 현재 시중가격과 비교하더라도 과다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순천시에 공문을 보낼 당시 "순천시가 이번 문의에 답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이달 18일 회신 공문에서 "자원순환센터 SRF는 2009년 환경부,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구례군, 화순군, 신안군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나주시와 나주 난방공사 간 SRF 반입에 따른 장기간 소송으로 순천시 SRF를 공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순천시는 "SRF 수요처가 순천지역 처리시설 인근에는 없었고 세종시, 부산 강서구 등은 거리가 멀어 처리비를 지급해야만 처리가 가능했다"며 "나주시와 난방공사간 소송이 나주시 패소로 종료됐고, 나주시 SRF 공급 후 순천시 SRF도 무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시는 "계약절차의 경우 SRF 유상판매 입찰 공고 및 재공고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됨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의거 경쟁입찰을 통해 지금의 처리업체와 계약 후 처리하고 있다"며 "법령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조점수 순천시 청소자원과장은 "SRF를 지어만 놓고 가동 자체를 못했던 나주시·목포시 등 지자체에 비해 순천시는 가동을 하고 있는 점 등 전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감사 청구에 나서 아쉽다"며 "큰 틀에서 SRF 처리관련 환경 생태계는 기초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고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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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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