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에서도 징역 7∼10년
[앵커]
수도권 일대에서 2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에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악질적인 중대 범죄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연 모 씨는 지난 2021년부터 1년 반 동안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가로챈 임대차 보증금만 2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연 씨와 공범들은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두고 직급과 역할을 나눈 뒤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각종 지시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팀장 장 모 씨, 명의를 빌려준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 씨가 대표로 있던 사무소는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직책과 역할이 분담됐고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거래하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도 이뤄졌다며
1심과 같이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액을 대위 변제받았고 연 씨 등이 일부 피해자에게 30만 원씩 형사 공탁했지만, 이를 두고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연 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악질적인 중대 범죄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지경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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