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한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이문석 2024. 7. 29. 23:07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되고 가구원이 적으면 작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하게 하는 기준도 폐지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그간 우선 공급 대상자 대상을 가점제로 선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먼저 입주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를 가점에 따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1인 가구는 35㎡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가구원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결혼식 준비와 관련해 스튜디오 촬영과 메이크업, 드레스를 뜻하는 이른바 '스드메'에 대해 비싼 가격과 과다한 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직권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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