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유족, '임성근 불송치' 경찰에 이의 신청
김근우 2024. 7. 29. 23:04
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순직한 채 상병의 유가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유가족이 이의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유가족의 이의 신청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