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메일 보낸 류광진 티몬 대표···"기업 회생 불가피한 선택"

황동건 기자 2024. 7. 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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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 티몬 대표가 29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기업회생 신청 배경과 구체적인 형태를 설명했다.

류 대표는 "티몬이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자율구조조정) 형태의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면서 "다양한 기관과 함께 자금을 출자받아 소액 채권자들에게 우선 변제해 중소상공인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고액 채권자들에게도 분할해 갚아가는 방식으로 회사의 정상화 및 파트너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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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업회생 신청 배경과 형태 설명
류광진 티몬 대표. 사진 제공=티몬
[서울경제]

류광진 티몬 대표가 29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기업회생 신청 배경과 구체적인 형태를 설명했다.

류 대표는 “티몬이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자율구조조정) 형태의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면서 “다양한 기관과 함께 자금을 출자받아 소액 채권자들에게 우선 변제해 중소상공인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고액 채권자들에게도 분할해 갚아가는 방식으로 회사의 정상화 및 파트너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ARS는 본격적인 채무 조정 과정에 진입하기에 앞서 회생절차의 시작을 최장 3개월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전반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평가받는다. 당장 회생절차에 돌입하지 않으면서 채권자들의 협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서다.

티몬이 이를 활용하면 3개월 간 모든 부채가 동결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티몬 측과 채무자들 간에 자율적인 협의가 이뤄지면 회생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다. 협의가 결렬되면 법정 채무조정절차가 시작된다.

회생 신청 배경에 대해 류 대표는 “임직원과 고객, 판매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현재 매출채권에 대한 여러 가압류가 진행중이어서 ARS를 신청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임직원들과 함께 티몬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임직원·고객·판매자 모두에게 피해가 없도록 티몬의 대표로서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전격적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두 업체의 미정산금 규모는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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