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면책 제한·대법관 임기제한 제안…트럼프 ‘겨냥’

최영윤 2024. 7. 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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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면서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 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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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각 29일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이 같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면서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 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왕이나 독재자가 아닌 법의 나라”면서 “나는 대통령의 힘은 제한적이며 절대적이지 않다는 미국 건국자들의 신념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로 “임기 제한은 구성원이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 명의 대통령이 다음 세대에 걸쳐 법원의 구성을 현격히 바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트럼프 정부 때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현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진보 성향(3명)보다 많은 보수 우위로 재편됐습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사건으로 형사 기소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인 행위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는 등 논란이 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6 대 3 판결로 대통령에게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던 1·6 사태를 거론하면서 “2021년 1월 6일처럼 미래 대통령이 폭력적 군중을 선동해 의사당을 습격하고 평화적 권력 이양을 막는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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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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