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 보행자 친 뒤 뺑소니 60대 “고라니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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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뒤 그대로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처음에 "고라니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아산 시내 방면 이동 차량 중 우측 범퍼가 파손된 차에 대한 추적에 나서 이날 낮 12시쯤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2차선인 이 도로에서 아산 시내 방면으로 운전하다 갓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B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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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뒤 그대로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처음에 "고라니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충남아산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5시쯤 아산시 도고면의 한 도로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B(53) 씨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날 오전 5시 37분 ‘사람이 길옆에 쓰러져 있다’는 다른 운전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부서진 우측 백미러와 차량 파편 등을 근거로 뺑소니 사고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아산 시내 방면 이동 차량 중 우측 범퍼가 파손된 차에 대한 추적에 나서 이날 낮 12시쯤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2차선인 이 도로에서 아산 시내 방면으로 운전하다 갓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B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 부검의 결과를 확인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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