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으로 간 티몬·위메프 사태…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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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신청을 한 29일, 사건을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는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에 배당했다.
티몬 등은 이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는 동시에 '회생절차개시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도 동시에 제출했다.
법원이 ARS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회생절차를 개시할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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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신청을 한 29일, 사건을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는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에 배당했다.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즉시 법원장 재판부로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티몬 등은 이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는 동시에 ‘회생절차개시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도 동시에 제출했다. 이는 이른바 ‘에이알에스’(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미루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권자와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회생법원 쪽 설명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등을 종합하면 법원은 앞으로 열흘 이내에 심문기일을 열고 두 회사의 대표자를 불러 회생 및 ARS 프로그램 신청 사유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채권자협의회’도 구성될 예정이다. 법원은 채권자 쪽의 입장도 들어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이 절차까지 완료될 때까지는 1~2주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ARS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회생절차를 개시할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보통 1개월이며, 채무자(티몬·위메프)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한다.
ARS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법원은 채무자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절차주재자를 선임한다. 절차주재자는 보전관리인(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관리인), 회사의 구조조정담당임원, 변호사 등 중에서 선임한다. 절차주재자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자율 구조조정 협의를 주재하고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구조조정 계획, 진행과정 등을 수시로 보고한다.
3개월 안에 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구조조정 합의가 이뤄지면 회생신청은 취하된다.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합의를 이행하면서 회사를 운영해나갈 수 있다. 만약 ARS 프로그램이 불발되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법원에 신청했다.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압류되어 회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상황이라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협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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