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우리도 국평 살아보자”...신혼부부 공공임대 면적제한 없앤다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7. 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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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발표
가구원수별 임대주택 면적제한 폐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우선공급 때
2세미만 신생아 출산가구 1순위
‘스드메’ 불공정 약관 개선하려
공정위, 8월 중 직권조사 실시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현행 기준을 아예 폐지한다. 앞으로 1~3인 가구도 넓은 평형인 전용 59㎡(25평)·84㎡(34평) 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 그 대신 저출생 상황을 고려해 아이를 낳은 가구의 임대주택 입주 가능성을 높였다. 임대주택 우선공급 때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청약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은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에게 넓은 집을 공급하겠다며 면적 제한을 둔지 4개월 만에 정책을 철회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가능한 임대주택 면적을 제한하고 나섰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용 35㎡ 이하, 2인 가구는 전용 26㎡ 이상~44㎡ 이하, 3인 가구는 전용 36㎡ 이상~50㎡ 이하, 4인 가구는 전용 45㎡ 이상 임대주택만 지원할 수 있다. 1~2인 가구는 사실상 원룸만 입주 가능하다. 아이가 1명 있는 3인 가구도 20평형대 지원이 불가하다.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어야 1인 가구가 결혼을 결심하고, 2~3인 가구인 신혼부부가 출산을 고려할 것 아니냔 비판이 쏟아졌던 이유다. 지난 4월 관련 기준을 폐지해달란 국회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자 국토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국토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원하는 평형의 임대주택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올해 10~12월 입주자모집 공고를 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약 7000가구에 곧바로 적용된다. 주요 단지로는 경기 성남 금토지구 국민임대(438가구)와 부천 원종지구 행복주택(422가구)이 꼽힌다. 1~3인 가구도 이들 단지의 넓은 평형에 도전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지원이 몰릴 경우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주택을 공급한다. 누구나 넓은 평형에 지원할 순 있지만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면적 제한이 폐지되면 아이를 낳은 출생 가구가 반발할 것도 고려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공건설 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생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전체 물량의 40%가 일반공급, 60%가 우선공급 된다. 우선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 먼저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앞으로 어떤 유형으로든 2세 미만 아이를 낳은 가구가 지원하면 당첨 1순위 대상이 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해당되는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도 신생아 가구면 1순위를 주겠다는 것이다. 가점도 필요 없다”며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반전시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한 지 2년이 넘은 다자녀 가구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 우려에 대해선 “신혼부부와 다자녀 유형 전체 물량 자체가 늘어나 다자녀 가구가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정부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폭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에도 착수한다. 결혼준비대행 시장에서는 각종 제휴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과 선택권 제한, 업체의 추가 옵션 강요와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41건중 계약 관련이 93.6%에 달한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매경DB]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중 해당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 하반기 중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와 함께 사업체단체·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초 표준약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결혼중개업과 예식장업 분야는 표준약관이 마련됐지만 결혼준비대행업 분야는 전무하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 현황을 제공하고, 가격적정성·선택다양성 등 소비자 체감지표를 정기 조사·공개해 소비자 선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현행 월 80만원인 대체인력지원금을 120만원으로 확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대체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체인력 지원 유인책을 늘린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속적인 저출생 정책 발굴을 위해 부처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인식 변화, 정책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인 국민인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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