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법원에 회생 신청…"피해 최소화 위한 조치"
[앵커]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두 회사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했는데요.
두 기업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으로 피해자 구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전격 제출했습니다.
두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 개시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에 사실상 자체 해결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이들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를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절차 개시 결정 전, 법원은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이 두 회사의 모든 채권이 동결됩니다.
채권자들은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할 수 없게 돼 피해액 환불은 당분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은성 / 기업회생전문 변호사>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및 원리금 상환 전부 다 정지가 되고요. 상거래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도 매입 대금 같은 경우를 다 받지 못하게 되죠. (입점) 업체들 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 일부가 탕감돼 최종 정산을 못 받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두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해 회생법원이 새로 도입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두 회사의 기업회생 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회사 측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회생신청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티몬 #위메프 #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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