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울리는 '스드메' 약관, 정부가 손본다...저출생 추가 대책 공개

김주미 2024. 7. 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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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가구원 수가 적으면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된다.

1인 가구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이를 폐지하면서 앞으로 가구원에 상관없이 원하는 면적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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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shutterstock

앞으로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가구원 수가 적으면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원성을 샀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해결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60%를 차지하는 우선공급을 통해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우선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려 가장 먼저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녀 연령은 만 2세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작은 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현장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없앤다.

1인 가구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이를 폐지하면서 앞으로 가구원에 상관없이 원하는 면적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가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도 손 볼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고자 8월 중 직권 조사에 들어간다.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표준 약관도 내년 1분기 안에 제정할 예정이다.

결혼을 준비할 때 참고할 소비자 피해 예방 지침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분쟁 조정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다.

정부는 또 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겨도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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