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30세 연하 前연인 에세이 소송 최종 승소 “사생활 언급 삭제”

하지원 2024. 7. 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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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백윤식 측은 A씨가 2013년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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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출판사는 수필집에서 백윤식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판매할 수 있다.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A씨는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윤식과 교제 후 헤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이후 2022년, A씨는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민감한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윤식 측은 A씨가 2013년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서 백윤식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한편 A 씨는 2013년 작성한 합의서를 백윤식이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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