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출신’ 양승태, 대법 상고심 사건 변호 맡아 ‘논란’

유선희 기자 2024. 7. 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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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후 항소심 진행 중…변호사 활동 본격화
아파트 공사 노동자 추락사 사건서 시공사 변호인단 합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이 변호사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심리 중인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피고 측인 한신공영 측 변호인으로 지난 5월22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변호사 등록 허가 결정을 받은 지 14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맡은 건은 한신공영이 시공하던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년 노동자 2명이 선반 붕괴 사고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이 회사 대표이사 등 2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회사 측 과실을 인정했는데 한신공영 측이 불복해 지난 2월부터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정식으로 사건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엔 퇴임한 대법원장이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대법원 상고심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전임자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11년 퇴임하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고 지금까지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변호사로 일하지 않고 있다.

변협은 대법관 이상에게는 퇴임 이후 3년간 대형로펌(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퇴임 이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본인이 기소된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후배 대법관들이 담당하는 상고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법원 사건 변호를 맡는 건 그 자체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직 시절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법원 내부 반대 목소리를 탄압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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