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큰 직업 숨긴 채 보험 계약…대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사고 위험이 큰 직업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 계약기간 중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2021년 7월 건설현장 작업 중 추락사했다. 앞서 A씨와 배우자는 2009년, 2011년, 2016년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 계약 3건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 시 A씨 직업을 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무원’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적었다. 계약 체결 뒤로도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A씨가 사망한 뒤 유족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상법 652조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통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게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와 유족이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보험사에 알릴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수는 있지만, 상법상 ‘부실 고지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로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기한이 지났다고 밝혔다.
2심 법원과 대법원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