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법정 다툼 패소
[KBS 청주] [앵커]
2022년, 보은군과 보은군의회가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는데요.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충북의 첫 주민 발의 조례로 농업인 공익 수당, 이른바 '농민 수당'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급 대상과 금액을 두고 2년 가까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보은군은 사업 예산의 60%를 분담하라는 충청북도의 요구에도 막판까지 동의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영길/당시 보은군 농정과장/2022년 4월 : "우리가 부동의 했던 사항은 사업 참여가 아니고 재원 분담률 4대 6에 대해서 7대 3으로 재조정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보은군의회가 나서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자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군의회 조례안은 농가의 연간 소득이나 농사 기간 등 공익수당 지급 기준을 충청북도 조례보다 오히려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보은군은 이런 내용이 충청북도의 상위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군의회는 2022년 4월, 재의결로 조례안을 확정했습니다.
[보은군의회/2022년 4월 : "투표 결과 찬성 6표, 반대 2표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은 이 조례안 재의결을 무효로 해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 만에 끝내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군의회 조례안이 사업의 주체나 지급 대상, 재원 마련 방법 등을 보은군으로 한정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업'이어서 충청북도 조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농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충청북도 조례도 군의회처럼 지급 대상을 확대했고, 보은군도 수당 지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법정 다툼에 행정력과 소송 비용만 낭비한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복지사업 분담에 소극적인 일부 자치단체의 상황에도 하나의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김선영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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