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회생 개시 땐 채무 동결…대금정산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
입점사 피해액 1조원대 추정
일각 ‘자구책 포기’ 우려도
수천억원 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경영난에 빠진 기업의 ‘마지막 선택지’인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판매자 정산금 등의 채권까지 묶이게 되면서 입점 판매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현실화했다.
기업회생은 유동성 위기로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기업에 법원이 부채를 조정해줘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절차다. 실제로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그 순간부터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 등 모든 부채가 동결되며 원리금 변제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해진다.
이는 판매자들도 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미 7월 정산 예정이던 5월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6~7월 대금도 정산받지 못하도록 확정되는 것이다. 이날 기준으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의 5월분 미정산 추정액은 2100억원가량이다. 하지만 판매자들이 호소하는 피해 규모가 이보다 큰 데다 6~7월분 대금도 남아 있기 때문에 피해액이 1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오전 구영배 큐텐 대표가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자구책을 내놓는 것은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놓고 “정산 지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여러 조치를 했으나 계속되는 언론 보도와 이에 따른 거래 중단으로 현금흐름이 악화됐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언론 보도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현금흐름 악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을 신청해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두 회사는 “회생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인 판매회원과 소비자인 구매회원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수립, 실행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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