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기로에 선 티메프…법원 심문 거쳐 회생개시 여부 나온다
이날 티몬·위메프는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판매·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 절차는 재정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일단 회생절차 개시가 신청되면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여는데 티몬·위메프의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통상 1주일가량 걸리지만 사안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법원은 티몬·위메프가 회생절차 개시 전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남아 있는 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금지, 직원 채용 금지 등을 명령한다.
티몬·위메프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할 수 있다.
회생법원은 심사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티몬·위메프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 관리처분권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 또는 채무자 대표자에게 이전된다.
기존 티몬·위메프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재정 파탄 원인이 회사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다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
법원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산정 등을 위해 조사위원도 선임한다.
이를 통해 티몬·위메프가 지고 있는 빚(채권)이 확정된다. 현재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묶인 돈은 크게 회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한 판매회원이 받을 돈, 티몬·위메프를 통해 상품을 구매했으나 구매회원(일반 소비자)이 환불받지 못한 돈 두 종류로 꼽힌다.
만약 계약상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와 직접 거래한 채권자로 인정되면 여기에 채권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티몬·위메프가 판매회원과의 거래를 단순히 중계만 했다고 판단된다면 환불 책임은 판매회원이 져야 해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해 회생계획안이 도출된다. 청산가치는 도산한 채무자가 청산에 나서는 경우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변제 재원이 되는 채무자의 모든 개별재산을 분리해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계속기업가치는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청산하는 것 없이 이를 기초로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를 가리킨다.
기업이 유지되려면 ‘존속가치’인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타나야 한다.
만약 기존 상황에서 기업이 계속될 수 없는 상태라면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 추진도 가능하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를 통해 가결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돼 수행된다. 인가 결정 후 회생계획 수행은 예를 들어 10년 등 일정 기간(회생계획기간)을 정해 이뤄진다.
만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자체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티몬·위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회생계획 수행 중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파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티몬·위메프는 회생법원이 최근 새로 도입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제도도 신청하면서 절차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는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전 이 제도 활용을 허락한다면 위와 같은 회생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변제 조건이 협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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