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군무원, 中동포에 ‘요원 기밀’ 파일로 유출

양지호 기자 2024. 7. 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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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Midjourney

군 검찰이 ‘블랙 요원’ 신상 정보 등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방첩사령부는 구인영장도 발부받고 A씨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검찰은 방첩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초 중국 국적자 등에게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의 본명과 나이, 활동 국가 등 신상 정보와 정보사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군사기밀 다수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A씨가 자료를 유출한 대상을 중국 동포(조선족)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기밀이 든 파일을 건네받은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기밀이 최종적으로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군에서도 극히 소수만 아는 블랙 요원(정부기관과 관계없는 신분으로 위장해 활동하는 비밀 요원) 리스트가 북한에 유출될 경우 해외 군 정보망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유출 정황이 발견되자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블랙 요원은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첩사는 A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현재로선 직접적인 북한과의 연계성을 확인하지는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 6월 말 A씨의 혐의를 포착한 직후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및 자택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군사기밀 정보를 하드카피로 출력한 뒤 파일로 재가공해 조선족에게 전달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중국 여행을 다녀온 출입국 기록도 확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일관되게 ‘북한에 의한 해킹’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군 간부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군무원으로 재취업한 뒤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방첩사에 입건된 이후로도 A씨가 수도권 인근 정보사 사무실로 약 한 달 가까이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해온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첩사는 이번 유출 사건과 관련해 A씨를 도운 정보사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와 정보 유출 경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 조사해 왔다고 한다. 관련 기밀 자료를 A씨가 열람할 권한이 없었던 만큼 내부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주시했다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A씨가 ‘군이 북한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흘리는 등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사기밀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수사를 한 뒤 대면 조사를 한다”며 “2022년 현역 대위가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했던 사건 당시에도 대면 조사까지는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방첩사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필요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언론에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30일 군사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사기밀 유출은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해킹돼 참수 작전과 미국이 제공한 대북 정보 등 1500만장 분량의 기밀이 북으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2018년에는 정보사 공작팀장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비밀 요원의 정보 등을 건당 100만원에 중국·일본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에는 육군 특전사 소속 현역 대위가 북한 공작원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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