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져" 한 마디에 차로 여친 친 남성

이송렬 2024. 7. 2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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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자동차로 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여자친구의 아버지까지 쳤기 때문이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 출신 라오모씨는 14살 연하의 연인 커모씨가 그동안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하는 등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여자와 여자친구 부모를 유인해 차로 치었다.

커씨는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아버지와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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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자동차로 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여자친구의 아버지까지 쳤기 때문이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 출신 라오모씨는 14살 연하의 연인 커모씨가 그동안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하는 등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여자와 여자친구 부모를 유인해 차로 치었다.

라오씨는 커씨에게 100만위안(약 2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커씨가 빚을 갚지 못하면 헤어지겠다고 선언하자 라오씨는 돈을 갚겠다며 자기 집으로 오라고 커씨를 유인했다. 커씨는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아버지와 동행했다.

이들 부녀는 라오씨집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커씨는 가벼운 다쳤지만, 아버지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당시 자동차는 라오씨가 운전했고, 라오와 함께 동석한 친구 샤오모씨가 사고를 처리했다. 샤오씨가 일을 처리하는 등안 라오씨는 차 안에 숨어 있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라오씨에서 3년 2개월, 샤오씨에게는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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