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천 오리에 돌팔매질…50대 베트남인 "죄가 될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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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학천에 살던 오리를 학대하고 죽인 5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도봉구청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지난 26일 오전 11시 20분쯤 도봉구 방학천에서 오리 한 마리를 잡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오리에게 돌을 던져 기절시키고, 하천에서 꺼내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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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 방학천에 살던 오리를 학대하고 죽인 5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도봉구청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지난 26일 오전 11시 20분쯤 도봉구 방학천에서 오리 한 마리를 잡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오리에게 돌을 던져 기절시키고, 하천에서 꺼내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서 동물을 해치는 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6월에도 10대 학생 2명이 방학천에 사는 청둥오리 6마리를 돌팔매질로 죽인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야생생물보호법상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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