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4인 출국금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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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금주 들어 급물살을 탔다.
29일 법무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고소·고발된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출국금지 대상은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이다.
고소 대상은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과 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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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사 7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구성
29일 법무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고소·고발된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출국금지 대상은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이다.
앞서 법무법인 심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큐텐을 고발했다. 고소 대상은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과 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5명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바로 강남경찰서 수사1과에 배당했다. 이어 법무부에 큐텐그룹 경영진 4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즉각 조처했다.
경찰은 이날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역시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인 데다 정산 지연으로 영세 입점업체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에 앞서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자 구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개인 재산까지 털어서라도 유동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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