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으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받는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또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면적에 제한을 둔 것도 폐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제2차 인구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지난달 내놓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 임대주택은 다자녀 가구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등도 우선 공급 대상이다.
현재는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우선 공급 대상자들을 놓고 부양가족과 미성년 자녀 수, 청약 저축 납입 횟수 등 다섯 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준다. 앞으로는 우선 공급 대상자 중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의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준다.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입주시키고, 남은 물량을 우선 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 숫자에 따른 ‘면적 칸막이’도 없애기로 했다. 이전에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 등으로 입주 가능한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 숫자에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의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족 숫자에 따라 신혼부부가 작은 규모의 주택에만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공공 임대주택 공급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각종 결혼식 준비 서비스에 대한 제도도 개선한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스드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과도하게 돈을 쓰거나 불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 준비 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다음 달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까지 이른바 ‘웨딩플래너’ 업체의 표준 약관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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