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사과··· “제 불찰”

채민석 기자 2024. 7. 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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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일각에서 제기된 배우자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의혹을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남양주에서 전세를 살다 송파구에 집을 사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남양주 아파트의 전세가 빠지지 않았다"라며 "(전세금이) 2억6000만 원 정도 됐는데, 배우자 명의로 계약이 돼 있어서 할 수 없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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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일각에서 제기된 배우자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의혹을 인정했다.

29일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청문회에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4년과 2015년에 배우자가 위장 전입을 한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4년 10월 21일 서울 송파구 가락로 소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으며,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같은 달 21일에 남양주시 도농로 소재의 아파트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남양주에서 전세를 살다 송파구에 집을 사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남양주 아파트의 전세가 빠지지 않았다”라며 “(전세금이) 2억6000만 원 정도 됐는데, 배우자 명의로 계약이 돼 있어서 할 수 없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5년 1월 5일 송파구로 주소를 옮겼다 같은 해 2월 영등포구 선유로로 주소지를 재차 옮겼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처조카가 서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처형이 부탁해 대신 전세 계약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주민등록번호만 옮기면 위장전입이며, 위장전입은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라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남양주의 경우) 법을 지키기 위해 집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질타를 받아야 하지만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답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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