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정원장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한국형 FARA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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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간첩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조 원장은 또한 한국형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필요성 등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 현황 중 대외 정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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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간첩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조 원장은 또한 한국형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필요성 등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선원 의원이 진행한 브리핑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처럼 말했다.
조 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 현황 중 대외 정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간첩죄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 처분을 하게 돼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북한이 아닌 국가에 대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사실상 없다.
하지만 최근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에 기밀 등을 유출한 사람을 처벌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원은 ‘한국형 FARA’ 제정 필요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여야 간 큰 입장차는 아직 없다”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국정원 직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부 정보위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기존 직원들을) 과도하게 쫓아낸다든지, 과도하게 교육한다든지, 업무 전문 분야에서 배제하는 일이 있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국정원 직원의 계급 정년 등과 관련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국정원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활동의 미래성을 보장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하는 민주당 측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원장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 대해 “과거에는 군사·안보 분야 정보는 절대 바깥에 노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됐으나,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추세가 전략적 비밀 공개 형태로써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유관 국가의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무기를 거래했던 북한과 러시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줬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장관은 북한이 해당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준 152㎜ 포탄이 520만발이라고 설명하는 등 그간 국정원에서 밝히지 않았던 국방 관련 정보를 밝혀 논란이 됐다.
다만 국정원은 신 장관이 “152㎜ 포탄이 작년 7월 여름에 (러시아로) 전달됐다”고 한 데 대해 “작년 가을부터 (반출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때 정도부터 러시아에 무기 전달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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