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표현 삭제" 백윤식, 30세연하 前연인 에세이 소송 승소

박서연 기자 2024. 7.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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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자서전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출판사는 에세이에 직접적 혹은 구체적인 성관계 표현과 백윤식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하고 판매 가능하다.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 후 폐기 조치해야 한다.

앞서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지난 2013년 30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백윤식과 교제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됐다. 이후 A씨는 백윤식에게 다른 연인이 있었고, 백윤식의 아들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윤식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A씨의 사과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연애 및 이별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했고, 이를 계기로 백윤식과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백윤식 측은 A씨가 2013년 결별 후 사생활 누설 금지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윤식이 출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소송 1, 2심에서 모두 그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백윤식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한편 백윤식의 전 연인 A씨는 2013년 합의서를 백윤식이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해 무고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이를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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