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 회생신청에 "상황 달라지지 않아…구영배 책임져야"(종합)

김형섭 기자 2024. 7.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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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회생신청에 따른 사태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티몬·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현장검사반 인력을 확대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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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피해 현실화…유동성 지원대책 신속히 집행"
현장 검사반 확대해 검찰수사 및 결제취소 등 지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2024.07.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회생신청에 따른 사태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또 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티몬·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접수받으면 재판부를 배당한 후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업회생 여부 등 향후 절차는 법원에서 판단해 진행될 것"이라며 "회사측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회생신청으로 인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로 판매자들은 판매대금 미정산과 위약금 지급에 따른 유동성 애로 등의 피해를 입었고 소비자들은 상품권 사용 불가 및 환불 미완료, 하계 휴가철 여행계획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등 2134억원으로 파악된 상태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와 성관없이 판매업체 대금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날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판매자 유동성 지원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카드사와 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티몬·위메프 결제건의 취소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의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위메프, 티몬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를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2024.07.26. scchoo@newsis.com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인 구 대표가 오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할 것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구 대표가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30일 국회 출석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장검사반 인력을 확대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도 지원키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총 7명의 검사를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25일부터 현장에 파견된 7명 규모의 검사반을 확대해 자금추적 관련 전문가를 추가 합류시키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사태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카드사와 PG사의 티몬·위메프 관련 결제취소 절차를 지원할 별도의 검사반도 6명 규모로 30일부터 꾸린다.

이들은 서울 강남의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를 찾아 티몬·위메프의 상품 등 배송 정보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드사와 PG사가 카드결제건을 취소하려면 소비자가 실제로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산 물품을 배송받지 못해 결제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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