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대표 출국 금지··· 검·경, ‘티메프 사태’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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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구 대표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 대표를 비롯해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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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구 대표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긴급 지시로 특수수사 검사들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을 투입했다.
이 총장은 이날 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경찰 또한 구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 대표를 비롯해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피해자들이 구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을 접수하고 이를 수사 1과에 배당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판매·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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