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법원 회생신청… ‘자생적 회복 불가능’
신용승 기자 2024. 7. 29. 20:04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이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 회사는 최근 셀러(판매자) 정산금 지연 사태로 여행상품이 판매 중단되고 전자지급사가 기존 결제 건에 대한 취소, 신규결제를 모두 막는 등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향후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고 티몬과 위메프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해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심문에는 채무자를 소환해 회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신청된다.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셀러(판매자)와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생절차는 자산동결을 우선 시 하기 때문에 구 대표의 약속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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