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뇌 구조 이상해”…방통위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변문우 기자 2024. 7.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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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이견 차로 결국 보류됐다.

특히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게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나는 어떠한 비난과 예상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내 판단과 발언을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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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진숙 후보자 ‘부적격’ 의견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수사 받아 마땅해”
與 “3일 간 체력 테스트 하나…前 위원장들 탄핵했는데 누가 오려 하겠나”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왼쪽)이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귀엣말을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선서문을 전달한 뒤 인사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가려는 이 후보자를 다시 불러 귀에 대고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속삭였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이견 차로 결국 보류됐다. 특히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게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나는 어떠한 비난과 예상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내 판단과 발언을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회 과방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기한 내 채택은 결국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국회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청문회와 27일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대전 MBC 현장 검증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했다.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도 찬반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에선 야권 위원들의 이 후보자 비판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 3일간의 '체력 테스트'에 이어서 이제는 얼마나 공직 후보자에게 험한 험담과 인신공격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연장 같다"며 "청문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부적격 사유까지 병기해 임명권자(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것이 국회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이전 위원장 두 명을 탄핵 추진했는데 누가 이 자리에 오려고 하겠는가"라며 "나는 후보자가 야당 공세와 망신 주기를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봤고, 보니까 버틸 수 있겠더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의원도 "이 후보자는 언론인으로 30년간 일한 전문성이 있고 유례없는 사흘간 청문회에 성실히 임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각종 논란과 의혹들을 열거하며 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앞서 MBC 보도본부장 당시 노동조합 탄압 의혹, 대전 MBC 사장 재임 시기 법인카드 유용 의혹,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히 이 후보자와 직접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이 이 후보자에게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한 사실을 다시금 거론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떠한 비난과 예상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내 판단과 발언을 유지하겠다"고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MBC 보도본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전원 구조 오보'의 최고책임자인데다 참사 관련 왜곡 보도를 일삼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을 맡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며 "특히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최대한 선입견 없이 이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도덕성을 판단해보려 했지만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답변이 매우 무성의했고, 지역방송 진흥에 대한 해법도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며 민주당 의원들에 가세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째인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완료해 정부에 보내야 했다. 하지만 국회의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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