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지분 내놓겠다”더니…티몬·위메프 개인회생 신청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오후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사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한나절 만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구 대표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앞서 구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티몬이 입점 셀러들에게 무기한 정산 지연을 공지한 지 1주일 만에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피해 소비자·판매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검찰도 법리검토에 착수하자 잠행을 이어가다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큐텐은 2021년 기준 유동부채가 5177억원으로 유동자산(1454억원)의 3.5배에 이르고 누적 결손금도 4316억원에 달한다. 최근 큐텐은 금융당국과의 면담에서 약 5000만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은 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곧바로 이준동 반부패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사 7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다.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이나 환불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를 계속했다면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입점업체에 줘야 할 판매대금을 사업 확장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배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부 소비자들은 이날 큐텐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티몬·위메프 입점 판매자들에게 56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 입점업체들은 이날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대출 자금 지원 외의 중소상공인 피해자들을 구제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큐텐 등의 민·형사상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법안 등 플랫폼 규제안을 회피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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