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티몬·위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출국금지

김민소 기자 2024. 7. 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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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을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에 대해 29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도 함께 출국금지를 당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구영배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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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을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에 대해 29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도 함께 출국금지를 당했다고 한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위메프 본사 사무실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다./뉴스1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구영배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티몬·위메프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검사 7명을 투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이에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법리 검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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