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한국형 FARA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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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현황 중 대외 정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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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오늘(29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조 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현황 중 대외 정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어 미국, 일본, 중국 등 북한이 아닌 해외 국가에 대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 기소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에 기밀 등을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한국형 FARA’ 제정 필요성에 관해서도 설명했으며,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여야 간 큰 입장 차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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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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