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은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저출생 추가 대책 발표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시 한번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부부를 위해 불공정 계약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황대훈 기자 어서 오세요.
황기자, 얼마 전에 대책들이 많이 나왔던 거 같은데, 추가 대책이 나온 겁니까.
황대훈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인구 문제를 강조한 게 지난달입니다.
이때 정부가 150개가 넘는 정책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그 뒤에 지역 간담회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국민 의견을 듣고 추가로 지원 방안을 더 내놓은 겁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도 참석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눈에 띄는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황대훈 기자
언론들이 가장 주목한 정책은 아이를 낳으면 공공임대주택에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때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한 건데요.
그동안은 우선공급은 가점제로 선정됐는데, 이제는 출산가구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되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가구를 모집하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한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를 기존의 가점제로 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고도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황대훈 기자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을 고를 때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1인 가구는 35제곱미터 이하, 2인 가구는 26에서 44제곱미터 사이, 3인 가구는 36에서 50제곱미터 사이, 4인 이상 가구는 45제곱미터 이상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다 큰 집을 선택하지 않겠냐, 다자녀 가구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요.
국토부 설명을 들어보니 다자녀 가구가 부양가족 3점, 유자녀 3점, 이렇게 총 6점에 가점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서현아 앵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황대훈 기자
네,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많은 요청이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결혼을 준비할 때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들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중간에 웨딩플래너가 교체됐는데 계약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괜히 준비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고 기분을 망칠까봐 제대로 문제제기를 못하고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불공정약관이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는 직권조사를 8월 중에 실시한다고 하고요.
하반기 중에 실태조사를 거쳐서 표준약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준비 때 참고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소비자 단체를 통한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서현아 앵커
그 밖에 또 주목할 만한 대책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황대훈 기자
육아휴직으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대체인력을 채용하죠.
그런데 대체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요.
지자체 중에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의 우수한 저출생 지원 대책이 있으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기존에도 많은 대책들이 있었는데, 그 대책들의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황대훈 기자
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대책, 3개 분야 151개 과제에 달하는데요.
7월 말을 기준으로 이 가운데 76개 과제가 추진 중입니다.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들이 57건 있는데, 이 가운데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이 필요한 37건은 9월 전에 마무리하고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20건이 있어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세부 정책 수립이 필요한 37건은 연내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서현아 앵커
앞으로 정책 추진 상황, 어떻게 점검하게 됩니까?
황대훈 기자
기본적으로는 매월 열리는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되고요.
국민들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200명의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현장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고요.
주기적으로 20대에서 40대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저출생 문제,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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