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사생활 유포…출판 금지해달라" 최종 승소

차유채 기자 2024. 7. 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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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연인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5일 백씨가 전 연인 곽모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백씨 측은 곽씨가 2013년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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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사진=뉴스1


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연인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5일 백씨가 전 연인 곽모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사 기자인 곽씨는 2013년 30살의 나이 차가 나는 백씨와 교제 후 헤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이후 곽씨는 백씨와의 교제 과정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는데, 여기에는 곽씨의 알코올중독 극복 과정뿐만 아니라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에 이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씨 측은 곽씨가 2013년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본안 소송 1심과 2심에서도 백씨가 승소했다.

1심은 백씨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 "대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한편, 곽씨는 2013년 작성한 합의서를 백씨가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는 판결 직후 항소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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