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사망 두고…“운동기구 결함” vs “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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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두고 유족은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다", 지자체는 "안전 점검에서 문제 없었다",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 주택가의 공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각종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새벽 이곳에서 운동을 하던 60대 남성이 돌연 사망했습니다.
가슴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운동 기구를 사용하던 중이었습니다.
무거운 추와 연결된 손잡이를 끌어당기며 하는 근력운동기구입니다.
지금은 손잡이 부위가 파손돼 케이블이 끊어져 있습니다.
[양천구 주민]
"동그란 거 잡아당겨서 이렇게 하다가 훌렁 빠져서 넘어져서. 쑥 빠져가지고. 새벽 다섯 시에 가서 그렇게 됐대요."
유족들은 사고사라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케이블 손잡이가 빠지는 기구 결함으로 고꾸라지면서 사망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양천구는 사고 발생 한 달 전쯤 실시한 안전 점검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조례상 지자체 피해 보상 규정은 있지만 관리상 책임이 분명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경민 / 변호사]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한, 관리 부주의가 있다는 게 증명돼야 지자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족 측은 기구 점검 등 시설 관리에 소홀했다며 양천구청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문제가 된 운동기구 부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이태희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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