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아끼고·97일 더 빠르게…예보 '이 제도' 3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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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 후 3년간 134억원을 돌려줬다고 29일 밝혔다.
되찾기 서비스 지원을 받은 송금인은 소송에 비해 비용을 70만원 아꼈으며, 97일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연내 지원 횟수(기존 연 1회)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 송금인이 해당 지역에서 대면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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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 후 3년간 134억원을 돌려줬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건수로 집계하면 1만793건이다.
되찾기 서비스 지원을 받은 송금인은 소송에 비해 비용을 70만원 아꼈으며, 97일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연내 지원 횟수(기존 연 1회)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 송금인이 해당 지역에서 대면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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