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불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기업회생신청

진기훈 2024. 7. 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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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오늘(29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건데요.

정산 지연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소셜커머스 기업 티몬과 위메프가 오늘(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 법원은 앞으로 두 회사가 낸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통 1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는데요.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과 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이 동결됩니다.

이럴 경우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악화돼서 금융기관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등이 전부 정지되고, 상거리 채권자들도 매입 대금 등을 당분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 개시 원인과 개시 신청의 기각사유, 관리인 선임 사유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회생 개시 원인이 있고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후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 과정 등을 거쳐 회생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면 기업이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되는 것으로, 최종 정산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을 신청하게되면 피해자 보상은 더 힘들어집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한 가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 확산시키는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 개시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inkh@yna.co.kr)

#티메프 #환불 #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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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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