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속이고 보험 가입한 건설근로자… 대법 “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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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사고 위험이 큰 직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숨겼더라도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법원은 그러나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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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못해”
작업중 추락사… 유족 승소 확정
보험 가입 시 사고 위험이 큰 직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숨겼더라도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를 알게 된 보험사는 계약상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상법(652조)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그러나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보험기간 중에 변동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지만 보험금 청구 당시엔 ‘부실 고지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인 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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