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주애, 북한 후계자로 굳어져가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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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수미 테리 사건' 관련 대책을 보고하면서 "한국형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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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수미 테리 사건’ 관련 대책을 보고하면서 “한국형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최근 미국 검찰은 외국대리인등록법(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게 한 법) 위반 혐의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했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외국에 기밀 등을 유출한 사람의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정원과 여야가 유사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이날 북한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현 시점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김주애 활동의 70%가 군사 분야인 것으로 보아, 제국주의와 싸우는 모습을 통해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하려는 것 같다. (북한 언론이 김주애에게) 후계자나 수령에게만 쓰는 ‘향도’란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후계자 구도가 어느 정도 굳어져가는 거 아닌가 전망한다”고 보고했다. 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후계자를 확정하지 않아, 바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몸무게가 140㎏에 달하고 체질량 지수가 정상 기준인 25를 크게 초과한 40 중반에 달하는 등 초고도 비만 상태”라며 “현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족력인 심혈관 계통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서 면밀하게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이) 기존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도 있지 않겠느냐는 추정이 있다. 즉 기존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를 찾는 동향이 포착됐단 것”이라고 전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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