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 회생 절차, 상황 달라지지 않아"…검사반 추가 투입

임성원 2024. 7. 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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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대해 29일 "기업회생 여부 등 향후 절차는 법원에서 판단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회사 측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회생 신청으로 인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두 회사의 회생절차와는 별도로 판매업체 대금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날 발표한 정부합동 유동성 지원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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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대표 국회 출석 기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대해 29일 "기업회생 여부 등 향후 절차는 법원에서 판단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회사 측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회생 신청으로 인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두 회사의 회생절차와는 별도로 판매업체 대금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날 발표한 정부합동 유동성 지원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가 카드사 및 PG사를 통해 결제 취소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필요시 추가적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구 대표가) 내일(30일) 국회 출석 등을 통해 구체화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현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검사반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7명으로 운영되는 검사반에 자금추적 관련 전문가를 합류시킬 예정이다. 신용카드사 및 PG(결제대행업체)사의 결제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의 상품 등 배송 정보 관련 전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별도 검사반(6명)도 30일부터 운영한다.

금감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검찰의 전담수사팀 운영과 관련해 IT 및 지급결제 업무 전문가, 현장점검 참여 직원 등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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