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법원, 딸 강제결혼시켰다 6주만에 피살되게 한 엄마에 징역 3년

유세진 기자 2024. 7. 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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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의 박해를 피해 2013년 5명의 아이를 데리고 호주 빅토리아로 이주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키나 무하마드 얀이라는 여성이 딸에게 결혼을 강요했다가, 2019년 딸 루키아 하이다리가 결혼 6주만에 남편에게 21살의 나이로 살해당한 사건에서 호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BBC가 29일 보도했다.

40대 후반인 얀은 딸 하이다리에게 5살 연상인 모하마드 알리 할리미와 결혼하도록 한 것은 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프랜 달지엘 판사는 "숨진 하이다리는 공부를 계속하고 직장을 구해 스스로 일하고 싶어 했다. 얀은 이러한 딸의 의사를 무시하고 어머니로서의 권력을 남용했다. 하이다리는 자신이 결혼하지 않으면 가족들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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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강제결혼법 도입 후 첫 실형 선고
"공부 계속·직장 구하려던 희망 무시…엄마 권력 남용"
[서울=뉴시스]탈레반의 박해를 피해 2013년 5명의 아이를 데리고 호주 빅토리아로 이주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키나 무하마드 얀이라는 여성이 딸에게 결혼을 강요했다가, 2019년 딸 루키아 하이다리가 결혼 6주만에 남편에게 21살의 나이로 살해당한 사건에서 호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BBC가 29일 보도했다.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탈레반의 박해를 피해 2013년 5명의 아이를 데리고 호주 빅토리아로 이주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키나 무하마드 얀이라는 여성이 딸에게 결혼을 강요했다가, 2019년 딸 루키아 하이다리가 결혼 6주만에 남편에게 21살의 나이로 살해당한 사건에서 호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BBC가 29일 보도했다.

40대 후반인 얀은 딸 하이다리에게 5살 연상인 모하마드 알리 할리미와 결혼하도록 한 것은 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프랜 달지엘 판사는 "숨진 하이다리는 공부를 계속하고 직장을 구해 스스로 일하고 싶어 했다. 얀은 이러한 딸의 의사를 무시하고 어머니로서의 권력을 남용했다. 하이다리는 자신이 결혼하지 않으면 가족들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고 판결했다.

얀은 게다가 하이다리를 할리미와 결혼시키면서 소액의 금전적 보상까지 받았었다.

얀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 가운데 1년만 교도소에서 복역하면 풀려나 사회에서 남은 2년의 형기를 채울 수 있다. 얀의 변호사는 그녀가 딸이 살해당한 후 큰 슬픔을 겪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한편 하이다리와 결혼 후 를 살해한 할리미는 결혼하자마자 새 신부를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결국 6주만에 아내를 살해했다. 그는 2021년 호주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호주는 얀이 호주로 이주한 2013년 강제결혼법을 처음 도입했는데, 현재 이 법에 따라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호주에서 강제결혼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얀이 처음이다. 강제결혼법은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마크 드레퓌스 호주 법무장관은 강제 결혼은 노예제나 다름없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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