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국민연금공단, 쿠팡 하청노동자 가입 여부 조사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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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이달 초 쿠팡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만7천여명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실을 적발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은 아직 관련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쿠팡 하청 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 관련 질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 확인 대상 1650명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342명에 대해서 가입 조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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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연금도 상황 엇비슷한데도 자료 확보 안해
근로복지공단이 이달 초 쿠팡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만7천여명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실을 적발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은 아직 관련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도 두 공단이 조사에 소극적이란 비판이 나온다.
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쿠팡 하청 노동자의 건강보험 미가입 상황을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살핀 (쿠팡 관련 사업장 정보나 가입자 개인 정보)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이를 완전히 확보하고 나서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도 마찬가지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쿠팡 하청 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 관련 질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 확인 대상 1650명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342명에 대해서 가입 조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9월 문제가 제기된 쿠팡 물류센터(캠프) 위탁업체인 제주 한백티엘에스에만 해당한 내용이다. 건보공단에서도 한백티엘에스 노동자 370여명을 가입처리 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이 적발된 쿠팡 하청 노동자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계약을 맺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조사한 뒤 노동자 1만7천여명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물류센터에서 상품 분류 등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이에 따라 누락 보험료 11억1800만여원을 부과했다. 이는 이들 상당수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도 미가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월 60시간 이상 혹은 1개월 이상 근로를 할 때 가입 의무가 발생한다.
더욱이 건보공단은 아직 관련 자료조차 요청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 하청 노동자인 1만7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이 오면 제공할 계획인데 아직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자료 요청을 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건보공단처럼) 마찬가지로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두 공단이 조사를 미적대다보니 법적 제재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연금법이나 건강보험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가입을 방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직장과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전액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노동자에겐 손해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쿠팡 하청 노동자 미가입 상황을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며 “아울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단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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