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제정 시급하지만…경제·산업 실정 맞춰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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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인공지능 법(AI Act)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AI법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장은(가천대 교수) "우리나라도 법안 제정을 서둘러야 하지만 EU AI법은 EU 고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의 산물이니 만큼 무비판적 수용보다 객관적 검토를 통한 합리적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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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성 원장 "한국형 AI법 제정 속도 및 방향, 내용 고민 필요"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인공지능 법(AI Act)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AI법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EU AI Act, 미리보는 K- 인공지능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EU AI Act의 규제철학과 입법배경 ▲범용 인공지능(GPAI) 규제와 입법적 시사점 ▲산업진흥과 혁신 제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EU AI Act의 시사점 순으로 진행됐다.
EU가 세계 최초로 AI Act를 제정하며 위험기반의 인공지능 규제체계를 수립한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황종성 NIA 원장은 개회사에서 "EU가 선제적으로 AI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경제, 산업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AI법 제정의 속도와 방향, 내용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NIA는 안전한 활용·확산을 도모하고 AI 활용에 따른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에 입법적 제언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장은(가천대 교수) "우리나라도 법안 제정을 서둘러야 하지만 EU AI법은 EU 고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의 산물이니 만큼 무비판적 수용보다 객관적 검토를 통한 합리적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손영화 인하대 교수가 ‘EU AI Act의 규제철학과 입법 배경’를 발표하고, 손지윤 네이버 이사가 ‘범용 인공지능(GPAI) 규제와 입법적 시사점’을, 강지원 김앤장 변호사가 ‘산업진흥과 혁신 제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EU AI Act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어 김현수 부산대 교수 박도현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 교수, 오병철 연세대 교수,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홍대식 서강대 교수 등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의 연구 결과 공론화의 일환으로 열렸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정보통신법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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