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소비자들 법적 대응…검찰, 전담수사팀 구성
[앵커]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대응이 개별적 항의에서 소송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피해자들이 모기업 큐텐 대표 등을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는데요.
검찰까지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적용될 혐의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가 본격적인 법적 다툼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등 5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했고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티몬·위메프 피해자 법률대리인> "피해 회복을 하더라도 그것은 사후적인 것이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형사 절차를 계속 밟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을 지시하면서 검찰도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수사팀이 구성됐는데, 피해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적용 혐의와 관련해선 대규모 정산 지연이 발생한 만큼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가 거론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가 환불 요청을 받고 3일 이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판매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티몬과 위메프는 거래를 중개한 플랫폼에 해당돼 처벌이나 제재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곽준호 / 변호사> "소비자들이 입금한 돈을 고객사들한테 전달해줘야되는 의무가 있는데 중간에서 돈을 못 줬기 때문에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고객사들도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소비자들을 속여 서비스를 이어갔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업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1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우 별다른 수익 없이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책임이 인정돼 대표와 최고전략책임자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티몬 #위메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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