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호흡 곤란 온 영아·보호자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거리에서 호흡곤란이 온 아기와 보호자를 응급실로 이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충정로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이 30대 여성 A씨의 아기를 응급 이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차에서 300일 된 영아가 구토 및 호흡 곤란을 겪는 것을 발견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차를 병원 주차장으로 대신 옮겼다고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순찰 중이던 경찰이 거리에서 호흡곤란이 온 아기와 보호자를 응급실로 이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충정로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이 30대 여성 A씨의 아기를 응급 이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차에서 300일 된 영아가 구토 및 호흡 곤란을 겪는 것을 발견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차를 병원 주차장으로 대신 옮겼다고도 밝혔다.
조재광 서대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