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출산 가구, 공공임대 우선 공급
입주 공고 시점 임신 중이거나
출생 24개월 미만 땐 지원 가능
공정위, 결혼 준비 대형 업체 점검
‘스드메’ 불공정 약관 개선 추진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에 대해 1순위로 우선 공급하고 가구원별 임대주택 면적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결혼 준비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직권 조사에 나서는 등 정부는 전방위 저출생 대책을 점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공고 당시 배 속에 태아가 있거나 자녀가 태어난 지 24개월 미만이라면 증명서를 갖고 지원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출산가구 외 우선공급대상자들은 신청자의 나이, 부양가족 수 등 기존 배점표에 따른 가점제를 토대로 2순위로 선정된다.
공정위는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 중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결혼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불만 큰 ‘공공임대 면적 제한’도 폐지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직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월 40만원에서 120만원 상향된 지원금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구직자 유인책은 아니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향후 대체인력 지원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파악하고, 지자체와 기업을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구직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고위는 이 밖에도 대책 이행과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산하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또는 인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소관분야별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민 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 변화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병욱·이강진·이지민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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